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즉 강제집행의 실시 및 준비를 위한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지출하여야 하나 그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으로 되어 비용부담의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예컨대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된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며 집행비용으로 되지는 않는다.
(3)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민집 138조 3항).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도 민사집행법 53조가 준용되나(민집 275조), 민사집행법
53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체법상의 비용부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민법 473조 참조) 그 경매절차 내에서는 경매목적물의 귀속주체인 소유자를 경매비용의 부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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